가정의 달 건강기능 식품점검, 5곳 업체 적발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였다.
식품점검 후 업체적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월 3일 밝혔습니다.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영양소 제품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영양성분 함량, 대장균,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부적함 판정 제품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 후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온 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할 예정이다.